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인지세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1억원~10억원 이하 구간 계약자 부담은 7만5천원입니다. 총 15만원을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50%씩 나눕니다.
계약서 작성 전 적용 세액과 구매·출력 절차를 함께 점검해 두면 납부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따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10월에 계약했다면 11월 10일까지입니다.
사업주체와 계약자 각각 부담
공급계약서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50%씩 균등 납부합니다. 1억원~10억원 이하 구간은 총 15만원이며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7만5천원(75,000원)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전매계약은 별도 구매
중간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별도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납부세액과 계약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금액 | 납부세액 | 계약자 부담금 |
|---|---|---|
|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1만원 |
|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2만원 |
| 5,000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3.5만원 |
|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7.5만원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5만원 |
| 온라인 1단계 | 포털사이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해 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합니다. |
|---|---|
| 온라인 2단계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
| 온라인 3단계 |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 로그인을 한 뒤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
| 온라인 4단계 |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종류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75,000원, 건수는 1건을 입력합니다. |
| 온라인 5단계 |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해 보관합니다. 1회에 한해 출력되고 재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출력 전 프린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 오프라인 1단계 |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문의해야 합니다. |
| 오프라인 2단계 |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에 용도 인지세 납부, 금액 75,000원, 매수 1매를 작성합니다. |
| 오프라인 3단계 | 결제 후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서에 첨부해 보관합니다. 결제는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
Q.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 계약 시 인지세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A. 분양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10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은 총 15만원입니다.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50%씩 부담해 계약자 부담액은 7만5천원(75,000원)입니다.
Q. 인지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0월에 계약했다면 11월 10일이 기한입니다.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는 출력해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Q.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한 뒤 전자수입인지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면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행을 방문해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며,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수로 비스타 더파크의 인지세 금액과 납부 절차는 계약서 기재금액, 계약 형태,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분양 권유나 투자 수익에 대한 확약·약속이 아닙니다.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서 적용 금액과 납부 절차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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